반응형 < 2024 아빠의달1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아빠의 달! 개정 총정리 공무원은 고용부 소속이 아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2024년 운영하는 6+6 육아휴직제도는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1자녀당 3년 (1년 유급, 2년 무급) 일반근로자의 경우 부부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사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 유급 (월봉급의 80%, 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으로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24년 하반기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공무원은 유아휴직을 시작하면 시작일부터 12개월 까지.. 202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