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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적용범위, 완화내용)

by 가을가을중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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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일회용품 사용규제내용

11월 24일 일회용품

 

 

 

작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되던 자원 재활용법 개장 안의 1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 편의점등에서 일회용품이 사용이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모두해당되어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 축구장, 야구장, 목욕탕, pc방 제과점, 유흥주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이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으로는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전분제조 제외)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면도기, 칫솔,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일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봉투제외),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는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 판매가 제한되며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무상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단 배달과 포장주문은 예외로 허용하며 음식을 먹다가 포장해 나가는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구장, 축구장 등에서도 일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플라스틱 응원도구 제공이 금지됩니다 단, 고객에게 제공되는 일회용 식품인 설탕, 크림, 케첩처럼 포장된 제품은 가능합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컵뚜껑, 홀더, 컵종이, 깔개, 냅킨, 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고 영업장 안에 부착되는 포스터, 광고전단지, 스티커, 카탈로그등과 같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선전물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일회용품

 

 

11월 7일 -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발표

 

 일회용품 규제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며 국민의 자별적 참여로 일회용품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1월부터 달라지는 것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빨대의 경우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종이빨대가 단가도 높아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고물과 고금리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계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식당이나 카페는 많은 양의 종이컵이 쓰이고 있는데 소규모 식당의 경우 다회용 물컵이나 그릇을 일일이 세척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공간이 없고 인건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을 반영해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닐봉투대신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문화 정착시키기

현장에서 비닐봉투대신 대체품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합니다.

 

 

규제대신 권고 방향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이유로 규제보단 권고방향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매장에 혜택(인센티브)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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