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가족돌봄휴가 시간단위1 공무원, 교사 가족돌봄휴가 (조건, 유급,무급, 증빙서류 등)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가 2020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휴업이나 휴원,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단, 공무원 유급휴가 조건은 자녀(미성년)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일 경우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우 한부모.. 2023.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