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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공무원, 교사 가족돌봄휴가 (조건, 유급,무급, 증빙서류 등)

by 가을가을중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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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가 2020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휴업이나 휴원,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공무원가족돌봄휴가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단,  공무원 유급휴가 조건은 자녀(미성년)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일 경우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의 해당하는 경우 3일까지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며 무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유급 자녀 돌봄 휴가는 총 16시간(2일)으로 16시간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 휴가 신청사유>

 

자녀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유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이밖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 상담에 참여할 경우

미성년자나 장애인 자녀, 손자녀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동행할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구비서류

 

가족돌봄휴가 구비서류

 

어린이집 및 학교 휴원 및 휴교: 가정통신문, 학교알림장 등

병원동행: 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 처방전, 소견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유급휴가 가산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무급휴가: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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