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가 2020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휴업이나 휴원,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단, 공무원 유급휴가 조건은 자녀(미성년)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일 경우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의 해당하는 경우 3일까지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며 무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유급 자녀 돌봄 휴가는 총 16시간(2일)으로 16시간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 휴가 신청사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이밖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 상담에 참여할 경우
미성년자나 장애인 자녀, 손자녀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동행할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구비서류
어린이집 및 학교 휴원 및 휴교: 가정통신문, 학교알림장 등
병원동행: 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 처방전, 소견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유급휴가 가산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무급휴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1년6개월 육아휴직기간 연장, 소급적용,사후지급금 등) (0) | 2024.01.21 |
---|---|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아빠의 달! 개정 총정리 (1) | 2024.01.07 |
수원, 용인, 동탄 돌사진 - 동탄 페이지원 스튜디오 (0) | 2023.11.30 |
아기 코로나 증상 및 대처방법, 최근 코로나 확진시 격리 방안 (0) | 2023.11.12 |
돌아기와 갈만한 곳 -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용인) 방문 (0) | 2023.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