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공무원육아휴직1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1년6개월 육아휴직기간 연장, 소급적용,사후지급금 등) 6+6 부모육아휴직제 (공무원 부부 제외)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동안은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3+3의 경우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 첫 달은 200, 둘째 달은 250, 셋째 달은 300만 원 상한까지 단계별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3개월 동안 육휴를 하는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과 상한액을 최대 450만원까지 늘리면서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동시에 6개월 육.. 2024.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