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공무원 부부 제외)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동안은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3+3의 경우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 첫 달은 200, 둘째 달은 250, 셋째 달은 300만 원 상한까지 단계별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3개월 동안 육휴를 하는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과 상한액을 최대 450만원까지 늘리면서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합산기간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 150만 원)
소급조건
단, 6+6 육아휴직제도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 둘 다 23년에 육휴를 쓰고 있는 중일경우부모 중 한 명이라도 24.1.1일 이후 조건에 맞게 쓸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부부 모두 사용이 완료된 상태라면 소급 및 추가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개월수 | 부부 한명 | 부부합산 |
1개월 | 200만원 | 4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3개월 | 300만원 | 6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700만원 |
5개월 | 400만원 | 8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900만원 |
전체 | 1950만원 | 3900만원 |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개편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개정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2학년 이하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1년 6개월을 쓰려면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써야 가능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이므로 정확한 시점 및 내용은 추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육아휴직 수당은 특례기간을 제외하고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만 받고 이 중에서도 78%만 지급하고 25%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으라는 명목으로 떼고 복직 후 근무를 6개월 지속했을 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에서 사후지급금을 뗀 112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통상임금의 전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가려고 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추후에 개정사항이 나오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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