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고용부 소속이 아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2024년 운영하는 6+6 육아휴직제도는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1자녀당 3년 (1년 유급, 2년 무급)
일반근로자의 경우 부부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사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 유급 (월봉급의 80%, 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으로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24년 하반기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공무원은 유아휴직을 시작하면 시작일부터 12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 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습니다. 만약 본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의 80%는 240이지만, 상한금액이 150만 원이므로 육아휴직수당으로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후지급금 15%를 떼고 기여금,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돈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기여금과 건강보험료의 유예여부의 따라 개인별로 실수령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150만원(육아휴직수당 상한선) - 22만 5천 원(사후지급금) - (건강보험료, 기여금) = 실제수령액이 됩니다.
공무원 - 아빠의달 (2024년 개정)
아빠의 달 육아휴직제도는 엄마아빠 상관없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육아 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프로인 (상한 25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부터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상한금액이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에서 운영되는 6+6 육아휴직제도는 부모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두번째 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6+6은 18개월 이내 써야 하지만 아빠의 달의 경우 이에 한정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라면 모두 신청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아빠의 달 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이 되며 휴직 중 매월 육아휴직 15%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2024년부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공제 없이 육아휴직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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