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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1년6개월 육아휴직기간 연장, 소급적용,사후지급금 등)

by 가을가을중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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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공무원 부부 제외)

 

6+6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동안은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3+3의 경우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 첫 달은 200, 둘째 달은 250, 셋째 달은 300만 원 상한까지 단계별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3개월 동안 육휴를 하는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과 상한액을 최대 450만원까지 늘리면서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합산기간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 150만 원)

 

 

소급조건

 단, 6+6 육아휴직제도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 둘 다 23년에 육휴를 쓰고 있는 중일경우부모 중 한 명이라도 24.1.1일 이후 조건에 맞게 쓸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부부 모두 사용이 완료된 상태라면 소급 및 추가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개월수 부부 한명  부부합산
1개월 200만원 400만원
2개월 250만원 500만원
3개월 300만원 600만원
4개월 350만원 700만원
5개월 400만원 800만원
6개월 450만원 900만원
전체 1950만원 3900만원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개편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개정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2학년 이하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1년 6개월을 쓰려면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써야 가능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이므로 정확한 시점 및 내용은 추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육아휴직 수당은 특례기간을 제외하고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만 받고 이 중에서도 78%만 지급하고 25%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으라는 명목으로 떼고 복직 후 근무를 6개월 지속했을 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에서 사후지급금을 뗀 112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통상임금의 전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가려고 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추후에 개정사항이 나오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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