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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적용범위, 완화내용)
일회용품 사용규제내용 작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되던 자원 재활용법 개장 안의 1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 편의점등에서 일회용품이 사용이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모두해당되어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 축구장, 야구장, 목욕탕, pc방 제과점, 유흥주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이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으로는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전분제조 제외)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면도기, 칫솔,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일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봉투제외),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
2023. 11. 7.